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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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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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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니 임플란트했던 치아 서울에서하면 더 예쁘게될까해서 크라운1개 교체하러왔지만 상담실장추천으로라미3개도 크라운으로교체 잇몸성형까지 같이하게되었다 앞니 모양은 마음에 들었었다그러나 문제는 냄새엿다 전에는 안나던 음식물썩은입냄새가 계속 났고 치아안쪽이 혀로 문지르면 뜬느낌이었고 틈이 있었고 그사이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냄새가 나는거였다 입냄새로 인해 두번이나 다시 방문해서 불편함을 말씀드렸으나(버스왕복6시간)겉이 멀쩡하니 계속 이상없다는소리만계속하시고 다시해주시지는 않으셨다그이후로도냄새로인해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다른치과에가서 다 뜯어서 다시 교체했다 그치과에서는 안쪽부분이 떠잇고 살짝내려가있는부분도있다고..말씀하셨다 교체후이제는냄새가나지않는다 환자가불편함을 호소했을때는이유없이호소하는게아닙니다알아주셨음합니다
앞니 임플란트했던 치아 서울에서하면 더 예쁘게될까해서 크라운1개 교체하러왔지만 상담실장추천으로라미3개도 크라운으로교체 잇몸성형까지 같이하게되었다 앞니 모양은 마음에 들었었다그러나 문제는 냄새엿다 전에는 안나던 음식물썩은입냄새가 계속 났고 치아안쪽이 혀로 문지르면 뜬느낌이었고 틈이 있었고 그사이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냄새가 나는거였다 입냄새로 인해 두번이나 다시 방문해서 불편함을 말씀드렸으나(버스왕복6시간)겉이 멀쩡하니 계속 이상없다는소리만계속하시고 다시해주시지는 않으셨다그이후로도냄새로인해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다른치과에가서 다 뜯어서 다시 교체했다 그치과에서는 안쪽부분이 떠잇고 살짝내려가있는부분도있다고..말씀하셨다 교체후이제는냄새가나지않는다 환자가불편함을 호소했을때는이유없이호소하는게아닙니다알아주셨음합니다
앞니 임플란트했던 치아 서울에서하면 더 예쁘게될까해서 크라운1개 교체하러왔지만 상담실장추천으로라미3개도 크라운으로교체 잇몸성형까지 같이하게되었다 앞니 모양은 마음에 들었었다그러나 문제는 냄새엿다 전에는 안나던 음식물썩은입냄새가 계속 났고 치아안쪽이 혀로 문지르면 뜬느낌이었고 틈이 있었고 그사이로 음식물이 들어가서 냄새가 나는거였다 입냄새로 인해 두번이나 다시 방문해서 불편함을 말씀드렸으나(버스왕복6시간)겉이 멀쩡하니 계속 이상없다는소리만계속하시고 다시해주시지는 않으셨다그이후로도냄새로인해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다른치과에가서 다 뜯어서 다시 교체했다 그치과에서는 안쪽부분이 떠잇고 살짝내려가있는부분도있다고..말씀하셨다 교체후이제는냄새가나지않는다 환자가불편함을 호소했을때는이유없이호소하는게아닙니다알아주셨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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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내용
🏥 안녕하세요 원진치과의원 원장님 먼저 메디로이어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디로이어를 통해 삭제/처벌 요청하신 건에 대한 결과 및 검토 내용 전달해 드립니다. ❗ 처벌 요청에 대한 검토 내용 ▶️ 청보색 2025.04.15자 작성의 건 https://m.place.naver.com/my/5d1316f9a09dd2cd794b450a/reviewfeed?sort=VISIT_DATE_TIME_DESC&mediaFilter=WITH_MEDIA&reviewId=67fdb386e26a2a0bc98cdbed ▶️(결론) 해당 리뷰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처벌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상세 내용▶️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1.공연성** -인터넷에 게시된 경우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사실의 적시 여부** - “잇몸 성형, 앞니 크라운 교체 후 냄새가 났다”, - “두 번 방문했지만 재치료 거부” 등은 **구체적 사실 적시로 판단됩니다.** **3.사회적 가치나 평가 저하 여부** - 위 표현이 병원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평가 저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4.비방의 목적 여부** - 리뷰 작성자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5.피해자의 특정 여부** - 특정 병원이나 의사가 지목될 가능성이 있으며, 리뷰가 작성된 플랫폼 및 맥락에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에 따른 모욕죄 성립 여부 1. **공연성** 2. 인터넷 리뷰로 게시된 경우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사람에 대한 모욕 여부** - "냄새가 났다", "재치료를 안 해줬다" 등은 사실 기반의 경험 표현에 해당은 특정 사실에 근거한 비판적 의견입니다. -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판단:** - 경멸적 언사가 없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 1. **명예훼손죄:** - 사실 적시와 평가 저하 가능성이 있으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모욕죄:** - 모욕적 표현이 없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리뷰는 의사의 태도와 응대 방식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제안 옵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해결 방안을 전달 드립니다. ▶️삭제 현재 해당 리뷰는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일단 리뷰를 삭제하는 방안을 안내 드립니다. 부정적인 리뷰가 병원의 리뷰에 남아있을 경우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삭제를 우선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처벌 진행에 대한 추가 안내 ▶️작성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게시글 삭제와는 달리 작성자를 범죄 피의자로 보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6~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관할 수사기관의 상황 내지 담당 수사관의 역량에 따라 검찰 송치 여부 등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처벌대상 범죄혐의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 이후 신중히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추가 문의 ▶️해당 작성자의 내용 중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병원 진료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거나 사실관계가 있을 경우에 해당 작성자에게 경고장 등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검토 후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시거나 메디로이어 클레임 가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그와 관련해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 추가 문의 내용이 있을 경우, 본 대화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진치과의원 원장님 먼저 메디로이어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디로이어를 통해 삭제/처벌 요청하신 건에 대한 결과 및 검토 내용 전달해 드립니다. ❗ 처벌 요청에 대한 검토 내용 ▶️ 청보색 2025.04.15자 작성의 건 https://m.place.naver.com/my/5d1316f9a09dd2cd794b450a/reviewfeed?sort=VISIT_DATE_TIME_DESC&mediaFilter=WITH_MEDIA&reviewId=67fdb386e26a2a0bc98cdbed ▶️(결론) 해당 리뷰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처벌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상세 내용▶️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1.공연성** -인터넷에 게시된 경우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사실의 적시 여부** - “잇몸 성형, 앞니 크라운 교체 후 냄새가 났다”, - “두 번 방문했지만 재치료 거부” 등은 **구체적 사실 적시로 판단됩니다.** **3.사회적 가치나 평가 저하 여부** - 위 표현이 병원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평가 저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4.비방의 목적 여부** - 리뷰 작성자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5.피해자의 특정 여부** - 특정 병원이나 의사가 지목될 가능성이 있으며, 리뷰가 작성된 플랫폼 및 맥락에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에 따른 모욕죄 성립 여부 1. **공연성** 2. 인터넷 리뷰로 게시된 경우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사람에 대한 모욕 여부** - "냄새가 났다", "재치료를 안 해줬다" 등은 사실 기반의 경험 표현에 해당은 특정 사실에 근거한 비판적 의견입니다. -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판단:** - 경멸적 언사가 없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 1. **명예훼손죄:** - 사실 적시와 평가 저하 가능성이 있으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모욕죄:** - 모욕적 표현이 없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리뷰는 의사의 태도와 응대 방식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제안 옵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해결 방안을 전달 드립니다. ▶️삭제 현재 해당 리뷰는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일단 리뷰를 삭제하는 방안을 안내 드립니다. 부정적인 리뷰가 병원의 리뷰에 남아있을 경우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삭제를 우선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처벌 진행에 대한 추가 안내 ▶️작성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게시글 삭제와는 달리 작성자를 범죄 피의자로 보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6~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관할 수사기관의 상황 내지 담당 수사관의 역량에 따라 검찰 송치 여부 등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처벌대상 범죄혐의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 이후 신중히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추가 문의 ▶️해당 작성자의 내용 중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병원 진료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거나 사실관계가 있을 경우에 해당 작성자에게 경고장 등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검토 후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시거나 메디로이어 클레임 가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그와 관련해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 추가 문의 내용이 있을 경우, 본 대화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진치과의원 원장님 먼저 메디로이어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디로이어를 통해 삭제/처벌 요청하신 건에 대한 결과 및 검토 내용 전달해 드립니다. ❗ 처벌 요청에 대한 검토 내용 ▶️ 청보색 2025.04.15자 작성의 건 https://m.place.naver.com/my/5d1316f9a09dd2cd794b450a/reviewfeed?sort=VISIT_DATE_TIME_DESC&mediaFilter=WITH_MEDIA&reviewId=67fdb386e26a2a0bc98cdbed ▶️(결론) 해당 리뷰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처벌 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상세 내용▶️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에 따른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1.공연성** -인터넷에 게시된 경우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사실의 적시 여부** - “잇몸 성형, 앞니 크라운 교체 후 냄새가 났다”, - “두 번 방문했지만 재치료 거부” 등은 **구체적 사실 적시로 판단됩니다.** **3.사회적 가치나 평가 저하 여부** - 위 표현이 병원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평가 저하 요건을 충족합니다. **4.비방의 목적 여부** - 리뷰 작성자가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5.피해자의 특정 여부** - 특정 병원이나 의사가 지목될 가능성이 있으며, 리뷰가 작성된 플랫폼 및 맥락에서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에 따른 모욕죄 성립 여부 1. **공연성** 2. 인터넷 리뷰로 게시된 경우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3. **사람에 대한 모욕 여부** - "냄새가 났다", "재치료를 안 해줬다" 등은 사실 기반의 경험 표현에 해당은 특정 사실에 근거한 비판적 의견입니다. -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모욕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판단:** - 경멸적 언사가 없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론 1. **명예훼손죄:** - 사실 적시와 평가 저하 가능성이 있으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모욕죄:** - 모욕적 표현이 없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해당 리뷰는 의사의 태도와 응대 방식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제안 옵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아래와 같은 해결 방안을 전달 드립니다. ▶️삭제 현재 해당 리뷰는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일단 리뷰를 삭제하는 방안을 안내 드립니다. 부정적인 리뷰가 병원의 리뷰에 남아있을 경우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삭제를 우선 진행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처벌 진행에 대한 추가 안내 ▶️작성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게시글 삭제와는 달리 작성자를 범죄 피의자로 보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행위입니다. 실제 수사기관의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6~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관할 수사기관의 상황 내지 담당 수사관의 역량에 따라 검찰 송치 여부 등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처벌대상 범죄혐의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 이후 신중히 결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 추가 문의 ▶️해당 작성자의 내용 중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병원 진료에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거나 사실관계가 있을 경우에 해당 작성자에게 경고장 등을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검토 후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시거나 메디로이어 클레임 가드 서비스를 이용해서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그와 관련해 안내가 될 예정입니다. 🗨️ 추가 문의 내용이 있을 경우, 본 대화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악의적인 컴플레인으로 고통받으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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